"오피스텔도 하자보수 이행장치 마련해야"…소비자정책위 권고
"가리비도 음식점서 원산지 표시"…'소비자24'가 인증정보 통합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오피스텔 거주자도 아파트처럼 신속하게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행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1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 오피스텔도 하자 보수 이행장치 도입해야
위원회는 최근 1인 가구, 청년세대가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공자의 하자 보수 지연·거부에도 신속한 보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경우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심사나 시공자가 예치한 하자 담보금 등을 통해 신속한 하자 보수가 가능하다.
이와 달리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아 하자가 생겨도 보수를 받기가 쉽지 않고, 시공자가 도산할 경우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위원회는 집합건물 시공자에 하자담보책임 이행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집합건물법 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또 오피스텔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악취, 담배 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 간 냄새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배기 설비 설치를 위한 권장 기준을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제언했다.
◇ 가리비·멍게·대게도 음식점서 원산지 표시해야
위원회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한 과장·허위 의료광고를 막기 위해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신문·잡지 등 오프라인 광고는 대부분 사전심의 대상이지만, 온라인 광고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만 제한적으로 심의하고 있다.
유해 성분이 검출된 생수가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한 공표 방식을 다양화하고, 회수 명령 실적에 따라 차등 제재하는 등 회수 방식을 개선할 것도 제언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산물의 종류를 기존 15개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리비, 멍게, 방어, 대게 홍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자동차 리스 이용자에게 보장되는 청약 철회, 위법한 계약해지 요구 등의 권리는 표준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반려동물 수요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방안도 논의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미용 중인 반려동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CC)TV 설치와 녹화기록 30일간 보관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영업기준을 강화했다.
농림부는 영업제도 개선과 함께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계약서 보급,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실태 점검, 무허가·무등록 업체 특별단속 및 처벌기준 상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211개 인증정보 한눈에…'소비자24' 플랫폼 개편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플랫폼 '소비자24'의 소비자 안전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소비자들이 한눈에 구매 제품의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부처별로 개별 관리되는 211개의 인증 정보를 소비자24에서 통합·제공하기로 했다.
세계 각국의 리콜 정보가 등록되는 'OECD 글로벌 리콜 포털'과 연계해 전 세계 리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신학기, 가정의달, 휴가철 등 시기별 소비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 맞춤형 피해·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의 실시간 맞춤형 피해구제 상담을 위해 지능형(AI) 종합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한편 위원회는 '202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지난해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169개 정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매우 우수'와 '우수'를 받은 과제는 총 73개로 1년 전 대비 7%포인트 증가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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