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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요 정보인프라 구축 땐 안전한 제품만 구매해야"
중요 정보인프라 보안조례 내달 시행…IT·금융 등 다양한 분야 해당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정보기술(IT), 에너지·교통·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정보 인프라' 보안을 강화하는 새 조례를 제정했다.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은 17일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보안·보호 조례'를 공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사이버보안법'을 근거로 마련된 새 조례는 정보통신 서비스, 에너지, 교통, 금융, 공공 서비스, 전자 행정, 국방과학 공업 등에 관련된 정보 인프라를 '핵심 정보 인프라'로 규정하고 보안 조치를 체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조례는 위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어도 "일단 파괴돼 기능을 상실하거나 데이터가 유출됐을 때 국가 안보와 공공 이익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중요 인터넷·정보 시스템 등"도 '핵심 정보 인프라'에 포함된다고 폭넓게 규정했다.
조례는 '핵심 정보 인프라'를 운영하는 사업자나 공공기관이 반드시 산하에 전담 보안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공안과 국가안보 기관에 협력해야 하는 법정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는 이들에게는 형사 책임을 지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례는 '핵심 정보 인프라'로 지정된 사업자나 기관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만일 구매 행위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면 반드시 사이버 안보 심사를 받도록 요구했다.
중국은 최근 당국의 암묵적인 경고에도 미국에 상장한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滴滴出行)을 상대로 전격적으로 사이버 안보 심사를 개시했다.
이후 회원 100만명 이상의 인터넷 기업의 사이버 안보 심사를 의무화해 사실상 해외 상장에 제동을 거는 등 미중 신냉전 속에서 민감한 자국의 정보 인프라와 빅데이터를 철저하게 통제·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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