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부과
국토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빈집을 방치했다가 지자체의 철거 등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을 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빈집에 대한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빈집법이 개정돼 올해 10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정한 것이다.
안전조치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절반)의 40%가 부과된다.
철거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행강제금의 80%가 부과된다.
단, 지자체 실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비율을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방치돼 온 붕괴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집에 대해 자발적인 철거나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낡은 빈집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뿐 아니라 주변 경관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지역 슬럼화와 범죄 증가도 부추길 수 있다.
빈집법은 지자체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노후·불량상태, 주변에 미치는 경관·위생 등 위해성에 따라 안전 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행강제금은 60일 이내 지자체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빈집 소유자에게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지금으로선 지자체가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실제 집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 전국 도시지역에 있는 빈집은 4만3천305호이며 이중에서 안전 조치 대상이 되는 빈집은 9천621호, 철거 대상 빈집은 7천461로 파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빈집에 대한 지자체의 직권 철거보다는 소유자의 자진 철거나 안전조치를 유도해 빈집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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