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접종 제고나선 미, 허위신고시 징계·처벌 경고
인사상 불이익에 형사 처벌까지 가능…출장 제한·마스크 의무화 제약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이 연방공무원을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허위 신고 시 징계와 처벌을 경고하며 접종률 제고에 나섰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6일(현지시간) 공개된 연방공무원의 접종상태 신고서에서 당사자가 고의로 허위 진술할 경우 벌금을 물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적시했다.
여기에 더해 직위해제까지 포함한 인사상 불이익 등 행정적 조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양식에는 신고자의 접종 상태를 ▲접종 완료 ▲접종 미완료 ▲미접종 ▲응답 거부 중 하나에 표시하게 돼 있다.
신고 대상은 연방공무원은 물론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의 종사자들이다.
이번 조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연방공무원이 백신을 접종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주 1~2회 검사를 받아 음성 증명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자들은 이 신고서나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연방 시설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출장 제한,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제약도 뒤따른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