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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납세기록 공개차단 안간힘…법무부 공개판단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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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납세기록 공개차단 안간힘…법무부 공개판단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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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납세기록 공개차단 안간힘…법무부 공개판단에 법적대응
"사생활·헌법권리 침해…정적에 대한 보복으로 기록 폭로 목적"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납세 기록을 의회에 제출하라는 법무부 판단에 반발해 이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4일(현지시간) 연방판사에게 납세 신고서의 하원 제출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이는 최근 법무부 법률자문국(OLC)이 트럼프 재임 당시의 입장을 번복해 납세자료를 하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앞서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2019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소득 및 납세 신고 6년 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재무부와 국세청은 정당한 입법 목적이 결여돼 있다는 법률자문국 판단에 따라 이를 거부했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하원 세입위 요청은 타당한 입법 목적이 없고 "단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트럼프 개인의 사적 납세 정보를 폭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세입위가 납세기록을 받으면 비공개 회의에서 검토할 수 있고, 이후 하원 전체 투표를 거쳐 기록 전체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트럼프 측은 "공화당원이고 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트럼프를 겨냥한 것"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납세 기록의 하원 제출은 트럼프 사생활뿐 아니라 언론·종교·집회의 자유를 정한 수정헌법 제1조와 기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폈다.
아울러 의회가 민간인을 조사할 권한이 제한돼 있고, 이런 기록 요구는 그 제한사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뉴욕의 맨해튼 지검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검찰에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결정을 하자마자 트럼프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USA로부터 2011년 이후 트럼프의 8년 치 납세기록 등 개인 및 회사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맨해튼 지검 수사는 트럼프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혼외정사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포르노 배우와 성인잡지 모델 등 2명에게 거액의 입막음용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작됐다. 당초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를 염두에 뒀던 수사는 트럼프그룹의 탈세와 금융·보험 사기 의혹으로 확대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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