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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수 후 주식카페서 '매수추천'으로 부당이득…증선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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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수 후 주식카페서 '매수추천'으로 부당이득…증선위 제재
2분기 72명, 33개사 검찰 고발·통보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A씨. 그는 배우자와 지인 등의 명의로 단순히 언론보도로 기사화된 종목, 단기 급등이 예상되는 테마주, 저유동성 종목 위주로 주식을 선행 매수했다.
그리고 주식 카페 등에서 이 주식을 '저평가 우량주식'으로 추천했다. 그리고 이 주식이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6억6천710만원을 챙겼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2분기에 이 같은 불공정사례 25건에 대해 개인 72명, 법인 33개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5명, 8개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1개사엔 증권발행을 제한했다.
증선위는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매수 운동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투자 시 SNS, 주식투자 카페, 인터넷 토론방에 기반한 주식투자 콘텐츠 등의 종목추천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와 향후 정상적인 사업 운영 여부까지 살펴본 뒤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주식 수와 일일 거래량이 적은 우선주를 매입한 뒤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 이상 매매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식 관련 유명 유튜버도 검찰에 고발됐다. 이 유튜버는 이런 방식으로 약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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