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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불합격 의대생, 세 번째 원서제출 기회…"합격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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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불합격 의대생, 세 번째 원서제출 기회…"합격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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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시 불합격 의대생, 세 번째 원서제출 기회…"합격취소 가능"
    의대생 33명-복지부 행정소송서 집행정지 일부 인용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후 정부가 올해 초 다시 마련해준 시험에서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통해 세 번째 원서 제출 기회를 얻게 됐다.
    다만 이는 하반기 실기시험 응시 제한에 대해 30일간 집행정지를 얻어낸 것뿐이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면 응시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홈페이지에 올해 상반기 제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자도 동일 회차 하반기 시험의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했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원래 하반기에만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해 제85회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올해 1월 재응시 기회를 열어줬다. 즉 제86회 실기시험을 이례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 치르기로 한 것이다.
    2천709명이 응시한 재시험에는 97.6%가 합격했고 불합격자는 66명에 그쳤다.
    정부는 당시 올해 상반기 시험을 본 사람은 올해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불합격한 66명은 내년 하반기 시험을 봐야 했다.
    그러나 이들 중 33명은 '올해 1월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유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복지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달 22일 본안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앞서 16일 국시원의 하반기 시험 응시 불가 공고의 집행정지가 일부 인용되면서 하반기 시험의 원서를 낼 수 있게 됐다. 행정소송은 당사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나머지 33명도 원서를 낼 수 있다. 원서 제출 기한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다.
    이 기간 시험 신청을 했더라도 본안소송 최종 결과 이들이 재판에서 지는 경우 국시원과 복지부는 하반기 시험 응시원서를 반환하거나 시험에 합격해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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