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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혁신형기업에 첨단재단 서비스 수수료 최대 1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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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혁신형기업에 첨단재단 서비스 수수료 최대 15% 감면
혁신형 기업 75개사 대상…오송·대구경북첨단재단 서비스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첨단재단)의 핵심 기반시설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최대 15%까지 감면해 준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복지부에서 지정·고시한 혁신형 제약기업 45개사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30개사다.
이들 기업이 오송·대구경북첨단재단의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의약생산센터에서 제공하는 91개 기술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침에 따라 수수료를 5%에서 최대 15%까지 감면받게 된다.
91개 서비스 중 항체 매개성 세포독성 평가 등 14개 서비스는 첨단재단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혁신성이 접목된다면 상승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재단 기반의 시설을 활용한 협업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cu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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