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세법] 연소득 3천600만~3천8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가구유형별로 200만원씩↑…30만 가구 새로 받는다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생맥주 주세 감면 2년 더 연장
'호황' 제주도 골프장 개소세 감면 종료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3천600만~3천800만원 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EITC)을 받게 된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적용하는 소득세 감면 조치와 생맥주에 대한 주세 감면 조치는 2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200만원↑…30만 가구 더 혜택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의 상한을 가구별 200만원씩 올리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각종 복지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한 것이다.
소득요건 상한을 1인 가구는 연 2천만원에서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에서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에서 3천800만원으로 각각 높인다.
변경된 구간에 해당하는 30만 가구가 내년에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소득이 늘수록 지원액이 감소하는 '점감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 액수도 올라간다.
연 총소득이 1천780만원인 1인 가구라면 올해에 30만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50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
새로 받게 되거나 더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은 연간 2천6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한다.
현재는 상반기분은 그해 9월에, 하반기분은 이듬해 6월에 나눠 지급한 뒤 3개월 지나서 정산을 통해 덜 준 것을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지급분을 차감하는데 앞으로는 6월에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 정산까지 마무리한다.
본인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결정통지서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보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생맥주 주세 감면 2년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적용 기한은 2023년까지 2년 연장한다.
이는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가사 비용 절감을 위해 가정 내 청소, 세탁, 돌봄 등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생맥주에 대한 주세 20% 감면 적용 기한은 2년 연장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예정고지 제도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이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이하라면 예정고지 없이 확정신고(1·7월) 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일괄 납부하게 해주는 것이다.
코로나19 등 재난의 사유가 생기면 예정고지에서 제외해주는 근거도 마련했다.
◇ '호황' 제주도 골프장 개소세 감면 종료
앞으로 회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고 법인세 신고 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소규모 법인 범위도 확대해 세무 검증을 강화한다.
현행 요건은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인데 이를 50% 이상으로 늘린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등의 회원제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 75% 감면 조치는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다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제주 지역 골프장에 대해선 감면 혜택을 종료한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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