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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5억집 가진 직장인 국민지원금 못받는다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건보 직장가입자도 배제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소득 하위 80% 이내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원) 넘는 집을 소유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2차 추경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방식의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TF는 26일 3차 회의를 마치고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윤곽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액(6월분)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선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 2인 가구 556만원 ▲ 3인 가구 717만원 ▲ 4인 가구 878만원 ▲ 5인 가구 1천36만원 ▲ 6인 가구 1천193만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 2인 가구 717만원 ▲ 3인 가구 878만원 ▲ 4인 가구 1천36만원 ▲ 5인 가구 1천193만원이다.
1인 가구는 416만원이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기준선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이 같은 소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고액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이른바 '금수저' 등 계층을 배제하는 컷오프(cut-off: 탈락) 기준이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주택은 공시가격 약 15억원, 시세로는 약 21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원을 의미한다.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천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컷오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만 적용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보유 내역까지 반영해 건보료를 산출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보고 건보료를 부과하므로 재산가를 탈락시키는 별도의 컷오프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했을 때 제시했던 컷오프 기준선을 그대로 준용하려는 것이다.
정부 내부에선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을 감안해 재산세 과표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소수 의견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자(공시가 9억원 이상)도 제외하자는 의견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제시됐으나 이 역시 채택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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