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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호 사고 방지' 항만안전점검관 도입…위험해역 진입제한
항만안전특별법안·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앞으로 전국의 모든 항만은 사업장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항만안전점검관을 도입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항만안전특별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작업 중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노동자 고(故) 이선호 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항만사업장을 운영하는 하역사가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등 업종과 직종에 관계없이 항만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정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특별법의 골자다.
또 전국 지방 해양수산청에는 항만안전점검관을 둬 상시로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적 사고 우려가 커 정부가 '고위험 해역'으로 지정한 곳에 한국 선박과 한국인 선원의 진입을 제한하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고위험 해역 진입제한은 기존에는 정부 권고사항으로만 운영됐지만, 개정안은 국적 선박과 이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 외국 어선에 탄 한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고위험해역 진입을 법적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선원에 대해서는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고 원양어선은 허가나 입출항을 제한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과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oh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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