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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확진·격리되면 대사관·한인회에 반드시 알려야"
한인 사망자 통보 없이 화장된 뒤 교민사회 불안감 고조
하노이한인회, 대처 요령 공지…호찌민시 공식 사과·재발방지 약속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베트남에서 한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뒤 화장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단체가 감염시 대처 요령을 공지했다.
22일 하노이한인회가 최근 배포한 공지문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키트를 이용한 신속 검사나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이 나오면 베트남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확진시 본인이나 밀접 접족차는 격리 등 베트남 방역당국의 조치를 대사관이나 한인회, 가족, 지인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베트남 보건 당국이나 병원은 확진 및 입원 사실, 증세, 병원 이동 여부 등에 대해대사관이나 가족에게 일일이 통보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확진자 본인이나 가족 및 지인들이 구체적인 사황을 대사관에 반드시 알려줘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베트남 당국에 의해 시설에 격리됐을 경우에는 이같은 사실을 신속하게 한인회 및 대사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하노이한인회 회장은 "교민들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유사시 한인회나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반드시 연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58세의 한인 남성이 코로나19에 걸려 치료를 받다가 최근 숨진 뒤 총영사관이나 한인회에 통보되지 않은 채 곧바로 화장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베트남 한인사회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일부 교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 보급 및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이에 호찌민시 당국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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