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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1년…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0건 중 8건은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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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1년…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0건 중 8건은 '갱신'
전월세 거주기간 3.5년→5년…갱신의 77%는 5% 이내 인상
국토부 "임차인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확인"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77.7%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57.2%와 비교하면 20%포인트 넘게 높아진 것이다.
전·월세 평균 거주기간은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고, 갱신 계약 중 76.5%는 보증금을 5% 이하로 인상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3법 시행 효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임대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올해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5% 이내에서 하게 됐다.

국토부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전·월세 시장을 대표하는 4개 단지를 선정해 총 100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임대차 계약 갱신율이 법 시행 1년 전 평균 57.2%에서 시행 후 77.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동(85.4%)·서대문(82.6%) 서초(80.0%)·은평(78.9%)·중랑(78.9%)·송파구(78.5%) 등이 높은 갱신율을 보였다.
갱신율 증가에 따라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은 법 시행 전 3.5년에서 시행 후 5년으로 증가해 주거 안정성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6월 한 달간 총 1만3천여건의 갱신 계약이 체결됐으며 이 가운데 63.4%(8천여건)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율은 서울이 67.6%, 인천 64.6%, 경기 64.1%, 세종 65.8%, 울산 63.6%, 부산 69.5% 등으로 나타나 전셋값 상승세가 강했던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월 신고된 전월세 갱신계약 중 76.5%(1만여건)는 종전 임대료 대비 5% 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은 추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률 5% 이하인 갱신 계약은 서울이 77.4%, 경기 76.9%, 광주 84.5% 등이었다.
온라인 신고 등을 도입한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전·월세 거래 신고 소요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5일로 단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거래 파악 기간이 단축돼 적시성 있는 시장동향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임대차 신고 정보가 축적될 경우 주변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임차인이 계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전·월세 통계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며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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