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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등 12개 어종 총 허용어획량 26만t 확정…내년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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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등 12개 어종 총 허용어획량 26만t 확정…내년 6월까지
대형선망·근해통발 등 14개 업종에 적용…지난 어기보다 8.8% 감소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년 6월까지 연근해어업에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TAC)을 26만966t으로 확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붉은 대게, 꽃게 등 12개 어종과 이들을 포획하는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근해채낚기, 근해통발, 잠수기 등 14개 업종에 적용된다.
이번 총허용어획량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적용한 총허용어획량(28만6천45t)보다 8.8% 감소했다.
어종별로는 고등어, 키조개, 오징어를 중심으로 총허용어획량 감소 폭이 컸다. 전갱이, 도루묵, 참홍어 총허용어획량은 늘어났다.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이 감소한 어종은 조업일수와 어획량의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총허용어획량이 증가한 어종은 정부의 자원관리 등으로 자원량이 증가했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2025년까지 총허용어획량 관리 비율을 연근해 어획량의 50%로 확대해 나가고자 단계적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늘려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총허용어획량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oh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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