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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방안 추진 않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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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방안 추진 않기로(종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서 조합원 의무거주 내용은 빼기로
임대차법과 충돌 우려…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력 규제책 작동도 고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게 하려 한 정부의 규제 방안이 철회됐다.
이는 작년 6·17 대책에서 제시된 내용이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이후 시행된 임대차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이 복합적으로 반영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 부여 방안은 작년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되다 결국 이날 법안에서 빠지게 됐다.

이 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 강남권의 오래된 재건축 단지는 집이 낡고 협소해 집주인이 대부분 외지에 살면서 전월세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에 2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재건축 사업의 중단으로 인식됐다.
갑자기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 들어가려 하면서 세입자만 애꿎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6·17 대책 이후 임대차 2법이 도입된 것도 영향을 줬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세입자가 기존 2년에 2년을 더해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하되,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이 되지 않도록 한 예외조항과도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최근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공유됐다.
특히 작년과 달리 최근은 주택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하면서 정부 내에 '백묘흑묘'론까지 제기되며 민간 개발사업도 공익성이나 시장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선 적극 지원한다는 기류로 바뀌어 이 규제의 폐기 가능성이 일찌감치 거론됐다.
이에 더해 토지거래허가제 등 더욱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이 가동 중인 점도 감안됐다.
현재 서울 강남권 등 웬만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어차피 이곳에는 실거주하려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부동산 투기 등 시장 불안이 우려가 있는 곳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안전진단 이후로 대폭 앞당기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선정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 부실 작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폐기됐다.
이 역시 6·17 대책에서 제시된 내용이지만, 재건축 안전진단 주체는 기초 지자체인데 선정 주체를 광역 지자체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감안됐다.
보통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등 중요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폐기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관행이 있었으나 당정은 이날 이 법안을 안건에 올려 처리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취지다.
이번 정부에서 숱하게 주요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도정법 개정안 중 코로나 19 등 재난 상황에서 조합원 총회 등을 전자 총회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통과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조합원 실거주 의무 부여 방침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압구정동 등 초기 재건축 단지의 사업 속도만 올라갔다.
당정의 후속 입법이 추진된 작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동에서도 올 2월 4구역을 시작으로 5·2·3구역 등이 잇달아 조합설립 인가를 얻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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