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1.15

  • 3.48
  • 0.14%
코스닥

743.38

  • 9.86
  • 1.34%
1/4

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중앙노동위, 조정중지 결정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현대자동차[005380]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 결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7일 전체 조합원 4만8천5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투표에서는 조합원의 73.8%가 파업에 찬성해 가결됐다.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권한을 얻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9만9천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만 64세 정년연장,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he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