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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암환자 모임과 협상 타결"…18개월만에 점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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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암환자 모임과 협상 타결"…18개월만에 점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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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암환자 모임과 협상 타결"…18개월만에 점거 해소
    보암모·삼성생명 "뒤늦게나마 상황 해결 다행"…합의 조건은 비공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암 입원비 지급을 요구하며 18개월간 점거 농성을 벌인 환자모임과 삼성생명[032830] 간 협상이 타결됐다.
    9일 삼성생명 등에 따르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은 삼성생명 서초동 사옥 2층 고객센터 점거 농성을 끝내고 시위를 중단하기로 삼성생명과 합의했다.
    이날 보암모는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플라자) 점거를 풀었으며 본사 앞 트레일러 시위도구 일체와 현수막을 제거했다.
    보암모가 작년 1월 삼성생명 사옥 일부를 기습 점거한 지 543일만이다.
    삼성생명은 "집회 및 농성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위·농성을 중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전했다.
    보암모와 삼성생명은 "뒤늦게나마 안타까운 상황이 해결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도움을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 조건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이 약관과 달리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2018년 말부터 서초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2020년 1월 14일에는 삼성생명 2층 플라자를 기습 점거했다.
    삼성생명은 암환자 모임이 청구한 입원비는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으므로 약관상 '암 입원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면서 소송전을 벌였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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