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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본사 협의 없이 네일서비스 못 한다…표준계약서 마련
학원은 노하우 담긴 본사 교재 사용 권장…본사 '불시점검'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미용실 프랜차이즈 점주가 본사와 협의 없이 네일, 스파, 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미용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교육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도 개정했다.

◇ 미용실서 점주 마음대로 네일 서비스 안 된다
공정위는 이·미용업종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다른 브랜드나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했다.
가맹사업에서는 제공되는 상품 서비스의 동일성이 중요한 만큼 이·미용실이 임의로 네일, 스파, 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미용실 점주가 본사의 필수교육도 이수하도록 했다.
최신 트렌드 분석과 새로운 기술을 본사 교육을 통해 전달받는 것이다.
다만 가맹점에 근무하는 이·미용사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점주의 과도한 부담이 우려되고, 점주가 교육 내용을 전달해 유사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점에서 이·미용사 자격을 가진 인력을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인원수 만큼 채용하도록 했다.
본사가 운영하는 아카데미나 소개업체에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그에 대한 고용관계 책임은 가맹점에 있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 학원은 본사 노하우 담긴 전용 교재 사용해야
교육서비스업종의 경우 본사의 전용 교육콘텐츠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교육컨텐츠 개발과 보급이 교육 가맹사업 성공의 핵심 요인이고, 강의 교재에 브랜드 특성과 노하우가 담긴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학원 브랜드 간판만 걸어놓고 임의로 다른 학원 커리큘럼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도 제한한다.
점주는 본사로부터 강의 교재 사용법과 학부모 상담법 등을 교육받도록 했다.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는 별도의 교육 의무가 없다.
회원 수가 점주의 수입원이자 본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기준이 되는 만큼 신규회원 누락 방지를 위해 회원을 등록하도록 하고, 가맹점 모집·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지사의 정의, 설치 등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했다.



◇ 본사 '불시점검' 금지…영업부진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서비스업 등 3개 업종 표준계약서는 공통으로 본사의 가맹점 방문 점검을 영업시간 내 가맹점주의 동행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점주와 합의하면 영업시간 외 방문이나 점주 동행 없이 점검이 가능하다.
방문 점검 기준 변경으로 점주에게 금전적 부담이 생길 경우에는 사전에 점주 동의를 얻도록 했다.
점주는 점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본부는 이의제기 내용에 일정 기간 내에 회신해야 한다.
10년 이상 장기 점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 고지된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만 계약 갱신을 거절하도록 했다.
영업 개시 후 1년간 발생한 월평균 매출액이 본사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점주가 위약금 없이 조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본사가 브랜드 이름을 바꾼 경우 점주에게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점주가 영업지역 내의 다른 점포로 이전을 원할 경우 승인 당시 요건을 충족하면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승인을 거부·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만들고, 분쟁 발생 시 본사 내부의 자율분쟁 조정기구를 통한 조정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종 거래 분야에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상생 협약을 맺은 가맹본부는 협약이행 평가 시 표준가맹 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100전 만점에 10점)를 줄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도소매업종에 대해서도 업종별 특성에 맞은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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