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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호씨 사례 더는 없게…모든 항만 근로자에 안전관리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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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호씨 사례 더는 없게…모든 항만 근로자에 안전관리 적용(종합)
정부 합동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안전관리 책임, 하역사업자로 일원화
'항만안전점검관' 지방 해수청마다 배치…영세업체 등에 안전 필수장비 지원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고(故) 이선호 씨 사고 등 잇단 항만 근로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항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항만 안전관리 책임을 하역사업자로 일원화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전국 지방 해양수산청에는 항만안전점검관을 둬 안전 관리감독을 맡기고, 영세업체 등에는 안전 필수장비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런 내용의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5일 공개했다.

◇ 모든 항만 근로자가 안전관리계획 대상…하역사로 안전관리 일원화
우선 항만사업장을 운영하는 하역사가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등 업종과 직종에 관계없이 항만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정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정부는 항만사업장 내에서의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을 하역사로 일원화해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사 중심의 계약구조를 하역사 중심의 일괄계약 구조로 개편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기존에는 하역작업에 필요한 계약을 선사가 직접 체결해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지기 어려운 구조였다.
정부는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해 화물고정, 컨테이너 수리, 검수 등 필수 항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신설한다.
1990년 제정된 후 32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항만하역작업 안전기준'도 손본다.
특히 여러 복잡한 장비와 근로자가 섞인 가운데 업무가 진행되는 혼재작업 현장 내 '출입금지 지역'에는 기존 낙하위험 장소에 더해 무인크레인 운영지역 등을 추가한다.
하역운반기계 접촉 방지 대상도 소속 근로자에 더해 다른 업체 근로자와 통행인을 포함하도록 한다.
근로자 1천명 미만 사업장에서 선임하는 안전관리자의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린다.
크레인 등 대형 하역 장비가 제조 후 20년이 지났으면 반드시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노후한 기기는 폐기하도록 한다. 하역 장비 주요 부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용 한도를 마련한다.
항만 하역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해수부와 고용부는 상시 점검·감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항만안전점검관 지방 해수청에 1명 이상 배치…영세업체에 안전장비 지원
해수부는 이번 달 중 항만재해 예방을 전담할 항만안전관 제도를 도입한다. 항만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하고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도록 한다.
항만안전점검관은 11개 지방해수청에 1명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항만 물동량이 많은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에는 항만안전점검관을 추가로 배치한다.
해수부에 항만인력안전과도 신설한다. 항만 안전 정책을 세우고 안전설비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기존에 강제력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항만별 안전협의체는 사법경찰권이 있는 근로감독관과 항만근로자 단체가 추가로 참여하는 법적 상설 협의체로 격상한다. 이를 통해 매년 두 차례씩 항만안전협의체가 항만 안전을 합동점검을 하게 된다.
컨테이너는 정기적으로 안전 상태를 점검해 불량으로 판단되면 퇴출한다. 불량 컨테이너 신고가 활성화하도록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점검 부실 등이 적발되면 영업정지·취소 등으로 조치한다.
특히 이씨가 사고를 당한 개방형 컨테이너와 관련해서는 충격 완충장치가 탈락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컨테이너 주변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는 등 안전한 취급 방법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현장 지도에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작업 중지 조치를 한다.
모든 항만 출입자에 대해서는 안전모와 안전조끼 등 안전 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항만 내 화물트럭, 지게차 등 중장비에 대해서는 속도제한을 시행한다. 아울러 항만출입증과 연계해 모든 항만 출입자가 필수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한다.
정부는 항만 전수조사를 통해 영세한 규모의 중장비 업체 등에 속도제한 장비와 같은 필수 안전 장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특별 안전대책에 내년까지 모두 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하역사의 안전관리 총괄 책임제 시행과 관련해 "하역사가 관리하는 개별 업체들의 경우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사업장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계약을 못 하게 함으로써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 차관은 브리핑에 앞서 "평택상, 부산항 등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항만근로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4월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아래에 깔려 숨졌다. 5월에는 부산신항 웅동배후단지에서 30대 근로자가 퇴근 중 컨테이너 운반장비에 치여 사망했다.



oh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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