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업역개편 '삐끗'…시설물업 폐지 방안에 권익위가 제동
권익위 "시설물업 폐지 2029년까지 유예하고 업계와 더 논의해라" 의결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업종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시설물유지관리업(시설물업) 폐지 방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폐지 시점을 연기하고 추가 논의를 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시설물업 폐지 결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시설물업을 폐지하는 이유도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의 칸막이 업역 규제를 없애는 건설업종 개편방안 마련 과정에서 시설물업의 처리 방향을 두고 업계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다 업종 폐지로 일단락됐으나 권익위의 결정으로 재논의가 진행되면 건설업종 개편방안 전체의 틀이 흔들릴 수도 있게 된다.
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 2만4천535명이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의' 건에 대해 "시설물업 유효 기간을 2029년 말까지 유예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하라"고 의결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부터 건설사업 업역·업종 개편 작업을 벌여왔다.
최근 40년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칸막이 규제로 상호 시장 진출이 가로막히는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한다는 취지였다.
이 결과 국토부는 전문건설업 29종 중 28종을 14종으로 통합하는 대업종화를 하고서 전문이든 종합건설이든 자유롭게 상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전문건설업 중 대업종화되지 않고 남은 것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이었는데, 국토부는 이 시설물업은 폐지하기로 하고 기존 업체는 2023년 말까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유지보수 업역에 참여하게 돼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업종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사실 이전부터 시설물업은 한 업종에 등록만 하면 모든 공종의 유지 관리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이른바 '만능면허' 논란으로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과 갈등이 잦았다.
업종 개편을 위한 청문회 등에서도 시설물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첨예한 이슈로 부각됐다.
시설물업 폐지는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에는 공동의 이익인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시설물업계는 완공된 시설물의 유지 보수 공사만 수행해 오다가 갑자기 신축 공사를 포함하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해 경영난을 겪거나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고 급기야 권익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권익위 결정은 시설물업계의 '완승'이었다.
우선 절차의 문제가 지적됐다.
시설물업계는 국토부가 2019년 8월 건설업종 개편 논의 회의에서 시설물업 처리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해놓고 이듬해 1월 갑자기 시설물업 폐지 결정을 통보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권익위는 이를 모두 인정했다.
권익위는 한발 더 나아가 시설물업 폐지 이유에 대한 쟁점에서도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국토부는 시설물업의 만능면허 논란을 폐지 이유로 들었으나 권익위는 "만능면허 논란은 토건업에 대한 문제로 제기됐으나 토건업은 오히려 등록요건이 강화되는 등 보호된 것을 봤을 때 만능면허화를 시설물업 폐지 이유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설물업계가 모든 공종의 공사를 수행해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권익위는 "종합업종도 모든 공종의 공사를 시행하기에 시설물업에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대형 SOC 시설 중 노후시설의 비율이 증가해 시설물 유지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업종 폐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권익위는 2029년 말까지 시설물업 폐지를 유예하고 그전까지 업계 의견을 더 수렴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29년 말은 국토부가 영세 시설물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종 전환을 하되 추가 자본금이나 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한 시한이다.
국토부는 권익위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번 정권에서 추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건설업 업역 개편의 주요 내용이 같은 정부 기관에 의해 부정당한 상황이어서 상당히 당혹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권익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달 1일에는 시설물업 업종 전환 접수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권익위 권고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무시할 수도 없다.
또한 현재 이를 둘러싸고 진행 중인 다른 사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설물업을 폐지한 정부의 조치가 시설물안전법을 위반했다는 행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본안 심사가 진행 중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설물업을 시설물안전법상 특수업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관계자는 "권익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권익위 결정 내용을 즉각적으로 수용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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