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와디즈 불공정 약관 시정…제품 받고 2주내 반환 가능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내 1위 크라우드 펀딩 중개 플랫폼 사업자인 와디즈플랫폼㈜(이하 와디즈)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로 시정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신고를 받고 와디즈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 3개 유형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와디즈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심사로 와디즈가 시정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하자 제품에 대한 펀딩금 반환 신청 제한 조항, 펀딩기간 종료 후 펀딩 취소 불가 조항, 사업자의 부당한 책임 배제 조항이다.
와디즈의 기존 약관은 리워드(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서포터(투자자)가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펀딩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메이커(프로젝트 개설자)는 신청한 서포터에 한해서만 펀딩금 반환 절차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서포터가 수령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메이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오인케 할 위험이 있으며 메이커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한다고 봤다.
이에 와디즈는 서포터의 반환 신청 기간을 14일로 늘리고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메이커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 약관을 수정했다.
와디즈가 펀딩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중개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 내용의 조항도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또 해외유통상품(해외에서 유통됐으나 국내에는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펀딩'이 아닌 '유통'으로 분리해 리워드 수령 후 7일 이내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규정을 적용해 약관을 바꿨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자 제품의 펀딩금 반환 등과 관련해 이용자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며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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