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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코로나 사망자 약 40만명…대법 "정부, 유족 보상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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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코로나 사망자 약 40만명…대법 "정부, 유족 보상금 지급하라"
"정부 재량 아닌 의무사항…적정 금액 수준은 당국 지혜에 맡겨"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수가 4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대법원이 정부에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30일 더힌두 등 인도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인도 대법원은 "국가재난대응국(NDMA)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6주 안에 배상금 지급 지침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국가재난대응국의 위원장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맡고 있다.
앞서 희생자 유족들은 가족당 40만 루피(606만원)의 보상금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당국의 지혜에 맡긴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재난관리법에 따른 금전 보상금 지급은 선택사항일 뿐", "자연재해에만 해당법이 적용되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모든 유족에게 40만 루피씩 지급할 여유가 없다"고 대법원에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부 당국이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난관리법상 금전적 지원을 포함한 최소 구제 기준은 의무사항이지 정부의 재량사항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날 명령으로 모디 정부가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더 무게가 쏠렸다.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4만5천951명이 추가돼 누적 3천36만2천여명이고, 사망자는 817명 추가돼 누적 39만8천454명이 됐다.
인도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이번주 중으로 누적 40만명이 넘을 전망이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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