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증여재산 44조, 54%↑…건물 20조, 144%↑
'富의 대물림' 상속·증여재산 71조…1년 만에 21조↑
2021년 국세통계…작년 신고액 기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부의 대물림'으로 통하는 자산 상속·증여 규모가 작년 신고액 기준으로 71조원을 넘겼다.
◇ 증여재산 44조, 54%↑…건물 20조, 144%↑
29일 국세청의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는 21만4천603건,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은 43조6천134억원이다.
2019년 귀속 신고보다 인원은 41.7%, 증여재산가액은 54.4% 증가했다.
특히 건물 증여 신고는 7만1천691건, 19조8천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1%와 144.1% 폭증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건물 증여는 3만2천582건, 5조8천825억원에서 3년 만에 건 수는 2.2배로, 금액은 3.4배로 불어난 것이다.
작년 금융자산과 유가증권의 증여금액(신고액)은 각각 6조9천900억원과 5조8천8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해 각각 37.6%와 28.4% 늘었다. 토지 증여금액은 7조8천61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2%가 감소했다.
[표] 2017∼2020년 자산별 증여재산가액과 4년간 증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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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계 │ 토지 │ 건물 │유가증권│금융자산│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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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수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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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128,454│ 233,444│77,032│ 58,825│ 39,150│ 44,679│ 1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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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145,139│ 274,114│85,273│ 83,399│ 41,694│ 52,084│ 1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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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151,399│ 282,502│87,501│ 81,413│ 45,781│ 50,805│ 1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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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14,603│ 436,134│78,614│ 198,696│ 58,800│ 69,900│ 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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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율│67.1│86.8│ 2.1│ 237.8│50.2│56.4│ 118.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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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사이 증여 신고는 12만8천363건으로 전년 대비 4만1천950건이나 늘었다. 이들이 작년 신고에 기재한 증여재산가액에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까지 합친 '증여재산가액등'은 43조9천290억원으로 2019년 신고 때보다 13조원이 넘게 늘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천790건으로 직계존비속 증여의 2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 상속세 신고 인원 44.5%가 20억원 이하 상속
지난해 상속세 신고는 1만1천521명(사망자 기준), 상속재산가액은 27조4천139억원이다. 2019년 귀속 신고보다 인원은 20.6%, 재산가액은 27.3% 늘었다.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등 구간별로는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구간이 5천126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상속과 증여 방식으로 이전된 부(富)를 합산하면 71조239억원으로 1년만에 부의 이전 규모가 21조원 넘게 늘었다.
◇ 창업자 늘고 폐업자 감소
지난해 신규사업자 신고는 2019년보다 15.4% 많은 151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폐업 신고는 2.9% 감소한 89만5천명이다. 이에 따라 작년 말 현재 가동사업자는 865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7.5% 증가했다.
신규사업자 가운데 부동산업이 43만9천명으로 가장 많고, 소매업(29만1천명)과 음식점업(16만4천명)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이 선정한 '100대 생활밀접업종'의 신규사업자는 3만2천명이 늘어난 54만8천명이다.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17만3천167명), 한식전문점(7만9천338명), 부동산중개업(2만3천32명), 커피음료점(2만2천863명), 옷가게(1만3천814명), 실내장식가게 (1만2천885명), 패스트푸드점(1만1천450명) 등의 창업이 활발했다. 통신판매업, 교습소·공부방, 식료품가게, 편의점, 부동산 등은 창업자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법인세는 83만8천8개 법인이 소득 339조6천347억원을 거뒀다고 지난해 신고했다. 작년 법인 소득 신고액은 2019년보다 무려 44조원이나 감소했다. 이는 기업의 2019 회계연도 실적 부진에 따른 것이다. 법인세 신고에서 소득금액 감소는 2014년(2013 회계연도) 신고 이후 처음이다.
◇ 골프장 '호황'에도 세금 되레 줄어
개별소비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5천억원가량 감소한 9조2천487억원이 걷혔다.
유흥음식주점(-53.8%), 내국인 카지노(-79.3%), 경마장(-86.1%), 경륜·경정장(-83.8%) 등의 신고세액이 급감했다.
회원제 골프장은 호황을 누리면서도 신고세액이 1천836억원으로 5.0%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9곳과 제주도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5% 감면 혜택을 받은 덕분이다. 대중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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