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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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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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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 산업·중기·에너지
    ▲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 12월 9일부터 인터넷 이용자의 안전 강화와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된다.
    ▲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도입 =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했음을 인증받아 RE100 캠페인(재생에너지 100%)에 참여할 수 있다.
    ▲ 지식재산 침해 때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개선 = 상표·디자인·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 침해 때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화상 디자인 보호 대상 확대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다.
    ▲ 방송매체 구분 없이 중간광고 허용 = 7월 1일부터 지상파·유료방송간 차등규제가 해소돼 방송매체 구분 없이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fusion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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