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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산물 포장에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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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산물 포장에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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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산물 포장에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화




    ◇ 농림·수산·식품
    ▲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 2018년부터 전국 4개소에서 조성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순차로 완공돼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 동물간호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8월 28일부터 도입된다.
    ▲ 농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 대상 피보험자 범위 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어선원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농어업 작업을 하는 경우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비료 품질 관리 강화 = 비료 고정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무단 투기에 토양오염과 작물피해를 가져오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8월 12일부터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도 공정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 농식품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스마트 스튜디오' 운영 확대 = 청년농, 영세농 등의 온라인 마케팅 확대를 위해 상품 페이지를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지원하는 스마트 스튜디오를 기존 1개에서 3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
    ▲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화 = 10월 14일부터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 수출기업 해상물류 지원 강화 = 수출 물량이 급증한 미주항로에 매주 1척씩 임시선박을 투입한다. 미국 서안항을 오가는 임시선박에 선적공간 1천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중소·중견 화주에 우선 배정한다.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해양폐기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월 14일부터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 선원 상병보상시 선원최저임금 이상 지급 = 직무상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선박 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는 상병보상액은 선원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 선박 배출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잠정기준 마련 = 선박 배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친환경 기술인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DPF)'에 대한 기술 잠정기준이 마련됐다.
    ▲ 귀어·귀촌 정보 통합제공 플랫폼 = 귀어·귀촌 관련 정보와 정책자금 지원 정보를 한데 모은 '귀어귀촌 정보종합제공 플랫폼'을 12월부터 운영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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