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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관중 수용 결정…경기장 정원 50%·최대 1만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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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관중 수용 결정…경기장 정원 50%·최대 1만명(종합)
코로나 긴급사태 해제 첫날 '5자 협의' 열고 공식 결정
도쿄 등에 긴급사태 재발령되면 무관중 전환도 검토키로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다음 달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이 관중을 수용하는 형태로 개최된다.
일본 정부와 도쿄도(東京都),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21일 오후 온라인으로 5자 협의를 갖고 도쿄올림픽 관중 상한선을 경기장 정원의 50%, 최대 1만명으로 공식 결정했다.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조직위 회장은 이날 5자 협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장 정원이 1만명이면 5천명까지, 2만명이면 1만명까지 관중을 수용할 수 있다. 경기장 정원이 2만명을 초과해도 수용 가능한 최대 관중은 1만명이다.
5자 협의에선 올림픽 개최 도시인 도쿄도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해 긴급사태 등이 발령될 경우 무관중 전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온라인 회의에 하시모토 조직위 회장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앤드루 파슨스 IPC 위원장과 일본 측 마루카와 다마요(丸川珠代) 올림픽담당상,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가 참석했다.
앞서 지난 3월에 열린 5자 협의에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도쿄올림픽·패럴림픽 해외 관중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국내 관중의 수용 여부 및 상한도 당초 올해 4월에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쿄도 등에 발령된 코로나19 긴급사태가 두 차례 연장되자, '5월 중', '6월 중 가능한 한 빨리', '긴급사태가 끝나고 나서' 등으로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한때 무관중 가능성도 점쳐졌다.
결국, 도쿄도 등 일본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발령됐던 긴급사태가 해제된 첫날 열린 5자 협의에서 도쿄올림픽 관중 상한이 결정된 셈이다.
이날 협의에선 8월 24일 개막하는 패럴림픽 관중 상한의 경우 다음 달 16일까지 판단하기로 했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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