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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반덤핑 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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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반덤핑 예비판정
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 반덤핑 조사도 개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해 반덤핑 예비긍정 판정을 내리고 본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17일 제412차 회의를 열어 중국에서 수입되는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가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해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다.
완전한 연신(길이를 늘임)이 이뤄진 제품으로 직물, 편물 등의 의류와 커튼, 침구류 등 비의류 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로 쓰인다.
앞서 한국화학섬유협회는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 제품이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해달라고 작년 11월 신청했다.
무역위는 앞으로 3개월간(2개월 연장 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역위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내 생산자인 케이씨㈜가 지난 4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 물품은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로 평균입도 45㎛ 이상, 백색도 95 미만의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을 의미한다.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은 수처리제의 일종인 응집제(폴리염화알루미늄, 황산알루미늄 등) 제조를 위한 주원료로 주로 사용된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국내 법령에 따라 예비조사(3개월 이내·2개월 연장 가능)와 본 조사(3개월 이내·2개월 연장 가능)를 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에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한다.
이날 무역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UAE)산 PET 필름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공청회도 열었다.
앞서 코오롱인더스트리㈜, 에스케이씨㈜, 효성화학㈜, ㈜화승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해 10월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PET 필름은 테레프탈산(TPA)과 에틸렌글리콜(EG)을 중합해 만든 면상 필름으로 포장용, 산업용, 광학용, 그래픽용 등 다양한 용도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쓰인다.
20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1조 원대(30만t 내외)이며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70%, 대만·태국·UAE산이 약 10%, 기타국 수입산이 약 10%를 각각 차지한다.
무역위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 자료를 제출받은 후 공청회와 국내외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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