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앞바다 '화재 컨테이너선' 선장, 환경오염 혐의 체포
법원 심리 후 보석 석방…출국 금지 이어 내달 심리 재개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스리랑카 앞바다에서 화재 발생 후 침몰 중인 'MV X-프레스 펄'호의 선장이 환경 오염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이코노미넥스트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스리랑카 경찰은 전날 MV X-프레스 펄호의 러시아인 선장인 튜트칼로 비탈리를 체포했다.
스리랑카 경찰은 "공식 기소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비탈리는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비탈리는 이날 콜롬보의 고등법원에 출석했으며 심리 후 보석으로 석방됐다. 다만, 출국은 금지됐으며 다음 심리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다.
콜롬보항 인근에서 입항을 기다리던 싱가포르 선적 MV X-프레스 펄호에서는 지난달 20일 화재가 발생했다.
내부 폭발 등이 겹치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졌던 불길은 13일간 이어지다 지난 1일 진압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플라스틱 알갱이와 컨테이너 잔해 등이 바다로 쏟아졌다.
이 선박에는 질산 25t 등 1천486개의 컨테이너가 실렸으며 이 가운데 28개에는 플라스틱 알갱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플라스틱 알갱이는 쇼핑백 등 산업용품의 원료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많은 양의 물이 쏟아져 들어온 탓에 MV X-프레스 펄호는 현재 선미부터 서서히 침몰 중인 상황이다.
환경운동가들은 벙커유 등 약 350t의 연료유 중 일부와 화학물질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스리랑카 당국은 "스리랑카 역사상 최악의 해양 재난"이라고 규정하며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동시에 스리랑카 정부는 12일 MV X-프레스 펄호의 선주사인 X-프레스 피더스 측에 잠정 손해배상금 4천만달러(약 447억원)를 청구했다.
정부는 환경 피해 규모 평가가 마무리되면 관련 비용도 추가로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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