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야금야금 깎은 가구업체 코아스 1억7천 과징금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사무용 가구업체 코아스[071950]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천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하도급업체 1곳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대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깎았다.
사무실 가구를 제조하는 이 회사는 하도급대금을 매달 정산하면서 '물건을 대량으로 발주했다'는 명목으로 감액을 요구했다. 이렇게 감액된 대금은 1억8천500만원에 달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했을 때만 대금을 감액할 수 있게 하는데, 단순히 물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정한 대금을 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의자와 서랍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단가(대금)를 뺀 발주서를 발급했다. 단가가 바뀌더라도 그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물건을 납품받고 10일 안에 물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한 '검사 통지의무'도 어겼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 방지 명령과 감액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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