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정보통신 R&D·인력 양성 지원 강화…정보통신융합법 시행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개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양자정보통신은 양자암호통신이나 컴퓨팅 등 양자(Quantum) 관련 기술을 가리킨다. 양자역학적 특성을 이용하면 통신 분야에서는 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양자정보통신에 투자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산업 기반이 약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가 개정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양자기술과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양자 분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인력양성에 필요한 생태계 조성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다.
국가 간 연구협력과 표준화 지원 근거도 논의한다.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에는 양자 정보통신 산업 클러스터 지정 시 필요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절차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양자분야 기술개발 협력과 인력교류 확대 등을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통신융합법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양자정보통신 연구생태계와 산업생태계가 동시에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산·학·연 협력과 미국 등 핵심기술 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 양자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술·산업적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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