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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여성 징병신고 의무화' 심의 거부…"의회 판단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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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여성 징병신고 의무화' 심의 거부…"의회 판단 몫"
남성단체 "1948년 남성 징병 신고 의무화법은 평등 위배" 소송
대법 "의회서 제도 개선 결과 보고 판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도 징병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소송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전미남성연합(National Coalition for Men)과 남성 대학생 등이 18세 이상 남성만 징병 신고를 의무화 한 정책이 미 헌법의 평등 조항에 위배된다고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심의를 거부한 것이다.
소송은 징집 가능성에 대비해 남성만 등록하도록 지난 1948년 발효된 법률을 무효화 하도록 했다.
미국에서 징병 제도는 지난 1973년 베트남 전쟁 과정에서 사라졌지만, 남성은 여전히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또는 학자금 대출 거부, 시민권 박탈 등과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성명에서 "지난해 의회가 구성한 위원회에서 징병 신고의 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한 법안을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의회에서 이에 대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대법원은 국방 문제와 관련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오랜 전통이 있다"라며 "이에 따라 현재 의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문제를 심의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스테판 브레이어와 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같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이 심의를 거부함에 따라 이번 소송은 하급심에 계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1981년 연방대법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던 상황과 같아졌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당시 대법원은 '로스트커 대 골드버그' 소송에서 여성의 전투 병과 복무가 금지됐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설명했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 2013년 여성의 전투 병과 복무 금지 조항을 공식적으로 삭제했다.
징병대상자를 관리하는 선발징병청(Selective Service)은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에 따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대법원 결정에는 언급을 자제했다.
앞서 전미남성연합 등은 지난 2013년 평등권 보장을 요구하며 선발징병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텍사스의 연방 지방법원에서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2020년 뉴올리언스의 항소법원에서는 연방대법원의 1981년 결정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방법원에서는 여성도 전투 병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복무하기 때문에 남성 징병 신고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항소법원은 이 같은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1981년 대법원 결정을 번복하는 주체는 대법원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NYT가 전했다.


이와 관련,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ACLU)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도 여성이 징병 신고 의무화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ACLU 측은 "대법원이 연방법에서 성차별의 마지막 사례인 이 법을 그대로 두겠다고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며 "의회가 성별에 관계 없이 징병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든가, 아니면 징병 신고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소송을 제기한 전미남성연합 역시 "이 법은 남성은 폐기 처분해도 된다는 사회 제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앞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남성 징병 신고 제도의 유지를 지지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다.
aayy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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