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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온라인 광고시장 지위남용' 구글에 3천억원 벌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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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온라인 광고시장 지위남용' 구글에 3천억원 벌금 철퇴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가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제소된 구글에 벌금 2억2천만유로(약 2천975억원)를 부과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내렸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프랑스 경쟁 당국은 7일(현지시간) 구글이 사용해온 광고 관행이 다른 경쟁사에 불이익을 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AFP, AP,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당국은 구글의 광고 관리 플랫폼인 '애드 매니저'가 고객이 실시간으로 광고주에게 광고 공간을 판매하는 자사 온라인 광고 시장인 '애드 익스체인치'(AdX)에 혜택을 안겼다고 판단했다.
애드 매니저가 낙찰가와 같은 전략적으로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한 덕에 애드 익스체인지는 광고주의 요구사항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애드 익스체인지는 그 대가로 애드 매니저가 필요로하는 관련 자료를 다른 경쟁 플랫폼보다 원만하게 넘겼다고 당국은 봤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 벨기에 기반 미디어 그룹 로셀이 경쟁 당국에 고발하면서 2019년 시작됐다.
미디어 그룹이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을 판매할 때 여러 회사를 동시에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구글의 서비스는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다른 경쟁사가 서비스를 상호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경쟁 당국 수장인 이자벨 드실바 위원장은 "이번 제재는 온라인 광고 사업이 의존하는 복잡한 알고리즘 경매 과정을 들여다본 세계 최초의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드실바 위원장은 "모든 참가자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다시 만들고, 모든 퍼블리셔가 자신의 광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본사를 둔 구글은 프랑스 경쟁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내년 1분기까지 관행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경부 장관은 "구글이 자체 광고 기술에 혜택을 주는 관행이 광고 수익에 크게 의존하는 언론사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번 제재가 적절했다고 환영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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