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北대사관 습격' 크리스토퍼 안 강도 혐의 기각(종합)
"북한 외교관 진술은 강압의 산물…적법 증거 아니다"
중범죄 강도 혐의 사라져 대부분 1년 이하 혐의만 남아
(로스앤젤레스·서울=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김경윤 기자 =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해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크리스토퍼 안이 강도 혐의를 벗게 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크리스토퍼 안에 대한 스페인 송환 관련 심리를 한 뒤 '폭력과 위협을 수반한 강도' 혐의를 기각하고 이를 이유로 신병을 인도해 달라는 미국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다.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이윤을 목적으로 재산을 취했다는 어떤 증거도 미국 검찰에 의해 제시되지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안은 주거침입, 불법감금, 협박, 폭력과 위협을 수반한 강도, 상해, 조직범죄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범죄로 분류되던 강도 혐의가 사라지면서 대부분 1년 이하의 형이 가벼운 혐의만 남게 됐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인도적 예외 조항이 있는지, 이번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법원은 이와 함께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과 관련한 북한 외교관들의 진술에 대해선 증거 능력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북한 외교관들의 진술은 "강압의 산물이기 때문에 적법 증거가 아니다"라면서 "상당한 근거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데 고려 사항이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사건 당시 북한대사관 소속 한 여성이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스페인 현지 경찰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선 다른 북한 외교관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흥분된 상태의 발언"이라고 규정한 뒤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토퍼 안은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한 반(反)북한단체 '자유조선' 소속의 일원으로, 미국 검찰은 스페인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그의 신병을 스페인으로 넘겨줘야 한다고 요청한 상태다.
반면 크리스토퍼 안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대사관 습격 사건은 북한 외교관의 요청에 따라 망명을 돕기 위한 '위장 납치극'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크리스토퍼 안 변호인과 미국 검찰에 오는 4일까지 송환 여부 심리에 참고할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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