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찰서 담합한 아이비클럽 등 4개사 대리점 시정명령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주 소재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아이비클럽 등 4개 대리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비클럽 효자점,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스쿨룩스 효자점은 2017년 9월 전주시 소재 5개 중·고등학교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낙찰 예정가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과거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교복을 샀지만 2014년부터는 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을 공급하는 대리점을 정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이들 대리점은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시도했는데 총 5건의 입찰에서 3건(아이클럽 효자점 1건,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2건)을 낙찰받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교복 담합 등 서민의 부담을 늘리는 담합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된 사업자들은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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