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4.00

  • 36.10
  • 1.44%
코스닥

677.15

  • 13.65
  • 1.98%
1/2

"아파트에 불나면 문 닫고 대피해야"…소방청 대피요령 강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아파트에 불나면 문 닫고 대피해야"…소방청 대피요령 강조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때 출입문을 열고 대피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문을 닫고 대피해달라고 당부했다.
30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20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만4천604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308명이 숨지고 2천102명이 다쳤으며, 99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청은 특히 공동주택에서 불이 났을 경우 출입문을 닫고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대, 복도 또는 계단실의 출입문을 열어둔 채 대피하면 화재와 연기가 빠르게 확산해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실시한 아파트 실물 화재 재현실험 결과, 출입문을 열어둔 채로 대피하면 산소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화염이 빠르게 확산해 계단에 연기가 가득 차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입문을 닫고 대피한 경우 초기에 화염이 커지다가 산소 부족으로 화염이 점점 잦아들면서 불꽃 없이 연기만 나는 상태로 변했다.
소방청은 또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전원 차단으로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피에 어려움이 없도록 복도나 비상계단에 장애물을 쌓아 둬선 안 된다. 이를 어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소방청은 덧붙였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