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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자만 출마 가능'…홍콩 의회, 선거제 개편안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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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자만 출마 가능'…홍콩 의회, 선거제 개편안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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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자만 출마 가능'…홍콩 의회, 선거제 개편안 의결(종합)
캐리 람 "입법기관에서 반중 세력 사라지고 애국자만 남게 돼"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 정부가 '홍콩의 중국화' 작업 속에 밀어붙인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27일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당국의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 자격 심사, 행정장관 선거인단에 친중 세력 확대, 입법회 선출직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홍콩 선거제 개편 작업이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이날 입법회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3차례 심사를 끝내고 표결에 부쳐 찬성 40대, 반대 2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홍콩 입법회에는 범민주 진영 의원의 자격박탈과 집단사퇴로 친중 진영만 남은 상태다.
RTHK는 "경찰과 정부가 출마하려는 자의 자격을 심사해 '애국자'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자를 솎아내도록 설계된 개정 선거제로 반대파의 목소리가 사그라들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선거제 개편을 지지해온 쪽에서는 이를 통해 홍콩이 정치적 과격주의에서 벗어나 정상궤도로 돌아올 것이며, 입법회가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홍콩 선거제 개편안 초안을 의결했다.
이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세부 사항을 결정해 홍콩의 미니 헌법인 기본법에서 선거 관련 부속서를 개정했다.
홍콩 입법회에서는 이를 넘겨받아 관련 지방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이날 마무리했다.
바뀐 법에는 '선거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선거 기간에 백지투표 등 무효표 독려, 다른 사람의 투표 방해 등 선거 조종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개편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지방 선거법 개정 작업이 두달 안에 신속하게 마무리돼 기쁘다"며 "이로써 입법기관에 반중 세력은 사라지고 애국자만 남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제 개편은 반중 세력이 입법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홍콩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했고 필요한 작업이었다"면서 일부 외국 정치인과 매체들이 이를 반대파 탄압을 위한 것이라고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홍콩 차기 행정장관 선거인단 선거일은 오는 9월 19일, 입법회 선거일은 12월 19일, 행정장관 선거일은 내년 3월 27일로 각각 확정됐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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