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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반환 신청 비대면으로 받는다…"내년 앱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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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반환 신청 비대면으로 받는다…"내년 앱에 탑재"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올해 7월부터는 실수로 엉뚱한 곳에 보낸 돈이 있다면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온라인으로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시행일인 7월 6일부터 바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자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예보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PC로 신청을 받고, 부족한 점을 보완한 뒤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 예보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에 신청 기능을 넣는다는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자금 이체 등 금융거래의 90% 이상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만큼 처음부터 인터넷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착오송금구제 태스크포스(TF) 인원을 최근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 총 15명으로 보강했다.
TF는 이 제도의 근거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시행령과 규정을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지 준비하고, 내부 절차를 정비하고 있다.
다른 예보 관계자는 "다음 달 중 이 TF가 정식 부서로 승격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 후 필요하면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작되면 예보는 은행은 물론, 토스와 카카오페이에서 일어난 착오 송금도 반환을 돕는다.
지원이 결정되면 예보는 금융회사,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에서 수취인 정보를 받아, 수취인에게 전화·우편 등으로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 계좌를 안내하고 자진 반환을 권유하게 된다.
자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보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예정이다.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면 예보는 이 중 우편료, 차입이자, 지급명령 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일어난 착오송금은 3천203억원에 달했다. 이 중 원래 송금자에게 돌아간 금액은 1천540억원으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hy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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