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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안시키셨네…싱가포르 회사 11곳 코로나수칙 위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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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안시키셨네…싱가포르 회사 11곳 코로나수칙 위반 벌금
재택근무 가능한 데도 직원들 나오게 한 사업주 85만원씩 벌금 물어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싱가포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국이 지시한 재택 근무 방침을 지키지 않은 업체 11곳이 벌금을 물었다.
25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인력부(MOM)는 전날 재택 근무가 가능한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회사 11곳에 벌금을 부과했다.
MOM은 지난 21일까지 싱가포르 내 5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행 여부를 조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각각 1천 싱가포르 달러(약 85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반복해서 재택근무 방침을 어길 경우에는 벌금이 최대 2천 싱가포르 달러(약 170만원)로 뛴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지난 14일 범정부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기자회견을 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를 발표했다.
외부 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5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식당 내 취식을 금지하는 것 외에도 고용주들은 재택 근무가 가능할 경우, 재택 근무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사업장은 예외로 인정된다고 태스크포스는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고용주는 현장에 나와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당국에 보고를 해야 한다.
MOM은 성명을 통해 "현장 근무가 허용된 최대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직원이 현장에서 발견될 경우 고용주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지난 수 개월간 코로나19 관리에 성공을 거둬왔지만, 최근 들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예방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전날 신규 확진자가 36명 발생해 누적확진자가 6만1천860명으로 늘었다고 보건부가 밝혔다.
신규확진자 36명 중 24명이 지역감염 사례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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