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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에 1인가구+농림어가 포함…1분기 소득 감소에서 증가로
작년 4분기 분배지표 악화→개선…"고령자 취업자 증가 영향이 원인"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곽민서 기자 = 통계청이 1인 가구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등을 반영해 20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공표부터 1인 가구와 농림 어가를 포함한 전체 가구로 대상 범위를 넓혔다.
그 결과 2인 이상 비(非) 농림어가 기준으로 작성한 기존 결과보다 가계의 소득, 분배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1분기부터 1인 가구+농림어가 포함해 대표성↑
통계청은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부터 2인 이상 비농림어가 기준에서 1인 가구와 농림어가를 포함한 전체 가구로 포괄범위를 확대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이 지난해 30%를 넘는 등 현실을 반영해 대표성과 포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1인 가구를 통계에 포함할 경우 가구주 39세 이하, 60세 이상 가구 비중은 확대되고, 가구주 40대, 50대 가구 비중은 축소됐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근로자 가구주 비중은 작아지고, 자영자와 무직 가구주 비중은 더 높아졌다.
통계청은 소득 5분위 배율을 작성할 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신 권고 사항인 Wave7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을 산출할 때 사적 이전수입과 함께 사적 이전지출도 반영하는 방식이다.
소득 1분위의 소득 대비 사적이전지출 비중이 소득 5분위보다 전반적으로 크므로 작성기준 변경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 작년 4분기 분배지표 악화→개선…"고령자 취업 증가 원인"
통계청의 공표 기준 등이 바뀌면서 가계의 소비 지표 결과도 바뀌었다.
기존의 2인 이상 비농림어가를 기준을 적용할 경우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0.7% 감소했다.
하지만 바뀐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의 증감률을 보면 기존 기준 적용 시 지난해 4분기 -0.5%, 올해 1분기 -3.5%로 2020년 2분기 이후 네 분기 연속 감소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편 기준으로 보면 두 분기 연속 감소를 끊어내고 지난해 4분기 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 소득 또한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5.9% 증가에서 27.9% 증가로 더 높아졌다.
대표적인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바뀐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원 수별로 나눈 가처분소득을 1분위와 5분위 대비로 비교하는 지표다.
기존 기준을 적용할 경우 4분기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2019년 4.80배에서 지난해 4.81배로 악화했다. 1분위 대비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4.80배에서 4.81배로 나빠졌다는 의미다.
하지만 개편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같은 기간 5.83배에서 5.78배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1인 가구는 고령층과 무직 가구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5분위 배율 자체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정부 일자리 사업이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 취업자 증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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