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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하 초단기 임대차계약은 신고 안해도 불이익 안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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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하 초단기 임대차계약은 신고 안해도 불이익 안주기로
정부, 전월세 신고제 시행 앞두고 지자체에 순회교육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계약이 한 달이 넘지 않는 저가 초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태료 부과 등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용인하기로 했다.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5% 룰' 준수 여부 등 정보를 전산에 철저히 입력해 엄정 관리하기로 했다.
19일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6월 1일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 신고제 순회교육'을 시행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정부가 작년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계약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는 단기 소액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고시원 등에서 초단기 계약을 할 때 일일이 신고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가 법령을 개정해 초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검토 결과 전월세신고제의 계약기간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법 개정 사안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30일 이내 계약은 신고 기한 이전에 끝나는 것으로 신고의 실익이 없는 만큼 과태료 등 처분을 하지 않도록 했다.
물론 단기 계약이지만 임대료가 고액이어서 임차인이 신고한 경우 접수 처리된다.
또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계약은 계약금 6천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이때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계약금과 월세가 같이 있는 경우엔 월세의 200배를 계약금과 합산해 산출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 등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한 5% 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전산에 입력하도록 했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 표준계약서 서식을 개정해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을 쓰도록 한 바 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가 쓰이지 않은 경우엔 임대차 계약 특약조건 등을 확인해 갱신 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임대인이 5% 룰 등을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는 없으나 정부가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면서 임대차 3법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만으로 임대인에겐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전월세 신고제를 운영하기 위해 국토부가 마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내용 변경 없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되고 제도 시행일인 내달 1일 이전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761만 임차가구 중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가구는 365만가구(47%)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임대 입주자 정보와 주거급여 지급 조사자료 등 대체정보를 통해 228만가구의 임대차 정보를 합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총 584만가구(77%)의 임대차 정보 파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 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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