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위원 9명 중 6명은 외부 전문가
임직원 토지거래·투기행위 감시, 불법행위 징계수위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했다.
LH는 14일 오전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부·외부 위원 9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LH는 최근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임직원의 토지거래와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조사·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법감시위를 신설했다.
준법감시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과반인 6명을 외부 위원으로 채웠다.
외부 위원으로는 시민사회에서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와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법조계에서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와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학계에서 진종순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와 신은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참여했다.
준법감시위는 위원장으로 이상학 공동대표를 선출됐다.
준법감시위는 앞으로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을 판단하고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 여부와 임직원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다.
또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차단을 위해 사업지구 지정을 제안하기 전, 임직원의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준법감시위는 위촉식에 이어 1차 회의를 열고 LH의 재발 방지대책 추진 현황과 임직원 부동산 투기행위 조사·처리 진행 상황, 향후 계획 등을 주제로 자유 토의를 진행했다.
이상학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LH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부동산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 엄중히 조치하고 새로 도입한 부동산 등록, 부동산 취득 제한 및 거래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해 LH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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