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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종교자유보고서 한국편서 코로나 억제 대면예배 제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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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종교자유보고서 한국편서 코로나 억제 대면예배 제한 언급
"대부분 종교 지도자 제한 수용"…사랑제일교회·신천지교회 갈등 소개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한국 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한 종교활동 제한 정책, 이 과정에서 빚어진 일부 갈등 사례 등을 소개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작년 2월 코로나19 발병 이후 공공 안전과 보건을 위해 예배를 포함한 집회 인원을 제한했고, 이 제한은 때때로 대면 예배의 완전한 금지를 포함했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 종교 단체와 기구 지도자는 이 제한을 수용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국내외 언론도 바이러스 확산 통제에 관한 정부의 성공을 보도했다며, 작년 12월 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나온 결과를 전했다.
국무부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한 작년 광복절 대규모 집회 개최를 둘러싼 정부와 갈등, 작년 8월 18개 개신교 교회가 대면 예배 금지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법원이 공중보건의 혜택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를 소개했다.
신천지교회가 바이러스 확산 억제 노력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진행한 당국의 수사를 둘러싼 갈등도 전했다.

국무부는 선교단체인 '순교자의 소리'가 작년 6월 서해안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쌀과 성경 등을 북한에 띄워 보내려다 경찰과 주민에게 제지당한 보도를 소개했다.
또 북한이 이같은 활동을 강하게 비판한 일, 국회가 작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을 처리한 사례를 전했다.
국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시민사회 단체가 대체복무제법 시행으로 이전 시스템보다 분명 개선됐지만 여전히 결함이 있다고 평가한다며 일반 군 복무에 비해 긴 기간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여호와의 증인'의 목소리를 전했다.
국무부는 "미 대사관은 신천지교회 교인을 포함해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 관해 한국 정부 당국자와 관여했다"며 "대사관은 종교의 자유 문제를 토론하고 종교의 자유에 관한 미국의 헌신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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