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법인회원에 과도한 이익 제한…이용액 0.5% 이내로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 법인회원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총수익은 연회비와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평균 1.8% 내외) 등으로 구성된다. 총비용은 법인회원 모집·카드 발급에 지출되는 비용과 결제승인·중계비용,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더한 값으로 계산된다.
경제적 이익에는 부가 서비스, 기금 출연, 캐시백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카드사가 대형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지나치게 제공했고, 이런 비용 상승이 가맹점 수수료 부담 전가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마련했다.
소기업은 법인의 영세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 조치된다는 점을 고려해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서는 범위 기준만 적용한다.
부가통신업자(VAN사)의 임원 선임·해임 시 금융위 보고 의무는 마련되어 있으나 보고 내용이 규정되지 않은 점도 보완됐다.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임기 등이, 해임 시에는 해임 사유·향후 선임 일정 등이 보고해야 할 사항이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일(7월 1일)에 맞춰 적용할 계획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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