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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저항세력 결집 막으려 위성TV 수신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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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저항세력 결집 막으려 위성TV 수신도 금지
관제방송 "반역행위 독려…위반시 징역 1년형"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미얀마 군부가 저항 세력의 결집을 막기 위해 모바일 인터넷을 차단한 데 이어 위성TV 수신을 금지했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가 위성TV 수신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미얀마 군부의 관제방송인 MRTV는 이날 "외국 방송이 국가 안보와 법치, 공공질서를 해치는 동시에 반역행위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위성TV는 더이상 합법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위성방송을 수신하는 사람은 1년 징역형에 처하고 50만 짯(3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반군부 저항 세력의 의사소통을 막기 위해 무선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미얀마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 이에 저항하는 세력과 충돌하면서 유혈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바고 지역 내 피(Pyay) 마을의 한 가정집에서 소포 폭탄이 터지면서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소속 지역구 의원과, 시민불복종운동(CDM)에 참여해 온 경찰 3명 등 모두 5명이 숨졌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반 쿠데타 시위를 유혈 진압하면서 지금까지 최소 769명의 시민이 숨졌고 3천677명이 구금됐다.
미얀마군과 무장세력 간 교전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친족 방위군은 야간 교전에서 최소 4명의 미얀마 군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전날 밝혔다.
최대 도시인 양곤과 중부 사가잉 지역에서는 군부가 임명한 공무원들이 살해됐다고 현지 언론을 인용해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반군부 저항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
전날 2대 도시인 만달레이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교사들이 거리에 나와 오는 6월 개학을 맞아 학교들도 저항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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