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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감염여부 확인 수산생물질병 1종→8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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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감염여부 확인 수산생물질병 1종→8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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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감염여부 확인 수산생물질병 1종→8종으로 확대
2025년까지 '청정국' 획득 질병도 2종→7종 확대
세계동물보건기구 방역기준 90% 충족 계획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현장에서 바로 감염여부를 알 수 있는 수산생물질병이 현재 1종류에서 2025년 8종류로 늘어난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청정국 지위를 획득한 수산생물질병도 2종에서 7종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 질병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3차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2021∼2025년)을 3일 공개했다.
현재 수산생물질병을 현장에서 즉시 진단할 수 있는 키트(도구)는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VHS) 1종류다. 해수부는 지난해 이 키트를 개발하면서 진단에 걸리는 시간도 기존 5일에서 20분으로 단축했다.
해수부는 2025년까지 이처럼 현장에서 바로 진단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를 8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질병에 대해서는 유전자 진단기술 정확도를 더욱 높여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승인도 획득한다.
OIE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는 질병 종류는 현재 2종에서 7종으로 확대한다.
현재 한국은 연어류 전염병인 '전염성연어빈혈증'(ISA)과 연어류 기생충 감염병인 '자이로닥틸루스 살라리스'(G.salaris)에 대해서만 청정국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해수부는 5년 이내에 노랑머리병(YHD), 연어 알파바이러스감염증(SAV) 등 5개 질병에 대해서도 추가로 청정국 지위를 획득한다는 계획이다.
방역기술 수준은 2018년 기준 OIE 기준의 64% 수준에서 2025년까지 90% 수준으로 높인다.
현재는 OIC 방역기술 기준 4개 중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과 '시장접근 분야' 기준에서만 4∼5등급(최고 5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전체 방역기술 기준의 64% 정도를 충족하고 있다.
해수부는 2025년까지 나머지 두 개 항목인 '인적·물적·재정적 자원'과 '기술적 권한 및 역량' 기준을 포함해 4개 기준 모두에서 4∼5등급을 획득해 OIE 방역기술 기준의 90% 이상을 충족할 방침이다.



국내 전체 양식장과 낚시터 등을 대상으로 질병을 추적 관찰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23%에서 5년 안에 27%까지 높인다.
그간 검역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비식용 수산생물과 양서류에 대한 검역기준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검역대상으로 추가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붕어조혈기괴사증(CyHv-2), 가리비급성바이러스성괴사증(AVN) 등 신종 해외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 검역기준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질병 방역과 검역으로 나뉘어 있던 정보를 '국가 수산생물방역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과학적인 질병통계 자료를 구축한다.
수산물을 수출입 하는 주요 교역국과는 검역증명서를 전자시스템으로 송·수신하는 'e-검역증명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수산생물 질병 예찰이나 검·방역에는 수산·의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양식업 생산량은 2016년 187만t에서 지난해 231만t으로 23.5% 증가했다. 생산금액은 234만t에서 290만t으로 23.9% 늘었다.
하지만 이 기간 넙치, 조피볼락 등 국내 양식 수산생물이 질병으로 폐사하는 비율은 9∼16%에 달했다. 질병 발생빈도도 2015년 33건에서 2019년 42건으로 27.3% 증가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제3차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을 통해 수산생물질병에 의한 양식산업 피해를 최소화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달성하고 수산생물 안전 국가로서 국가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oh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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