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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뇌손상 살충제' 놓고 당국에 금지여부 결정 재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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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뇌손상 살충제' 놓고 당국에 금지여부 결정 재촉
클로르피리포스 피해 우려 재확인
환경보호국에 "금지여부 60일내 결정" 명령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미 법원이 29일(현지시간) 어린이 뇌손상 가능성이 제기된 살충제 성분을 놓고 당국이 사용금지를 내릴지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제9 항소법원은 이날 환경보호국(EPA)에 클로르피리포스의 사용을 금지할지, 아니면 안전하다고 판단할지 60일 안에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클로르피리포스는 오렌지, 대두, 아몬드 등의 재배에 널리 살충제 성분으로, 태아와 어린이 뇌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기된 상태다.
세계 최대 클로르피리포스 제조사였던 코르테바는 지난해 이 살충제의 제조를 중단했다.
다만 중단 이유는 매출 감소에 따른 것이며, 여전히 클로르피리포스가 안전하다고 본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이날 법원은 "EPA가 클로르피리포스의 부작용 기록을 취합하는 데 10년 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EPA는 이 살충제를 금지하거나, 아니면 EPA가 판단한 유해하지 않은 수준으로 허용치를 낮추거나 하지 않고, 대신 지연 작전을 써가며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수의견을 낸 판사는 "60일 기한이 지나치게 짧다"면서 EPA 선택지를 좁혀 사용금지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EPA는 버락 오바마 전 정부에서 사용금지를 검토하다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이를 유보했다.
이어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당시 EPA 결정을 검토하라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2019년 환경보호 단체들이 제기한 사용금지 요청에 대해서도 EPA는 정당한 근거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PA 대변인은 이날 나온 법원 명령과 관련해 이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newgla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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