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내달까지 등록 신청해야…"투자자는 폐업 가능성 유의"
8월 27일부터 미등록 업체는 신규 영업 불가
P2P 연계대부업자, 작년 8월 237곳에서 113곳으로 반토막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 업체는 내달 말까지 법령상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9일 밝혔다.
등록 심사에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오는 8월 27일부터 미등록 업체는 영업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P2P 연계대부업 등록을 통해 연계 대출을 취급 중인 업체라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는 이를 고려해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P2P 금융은 지난해 8월 27일 온투법 시행에 따라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한 업체만 P2P 금융업을 할 수 있고 기존 업체도 유예기간(1년) 안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등록 완료 시까지 신규 영업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투자자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속해야 한다.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 070-7434-1301)을 거쳐 금감원·금융위에 서류를 내면 된다.
금융당국은 P2P 업체가 자기자본 요건(최소 5억원), 대주주 요건, 준법감시인 선임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심사를 거쳐 살아남는 P2P업체가 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까지 당국에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6곳에 불과한데, 이들에 대한 심사도 장기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 이후 서류 검토에 착수해 6개 업체에 대해 정식 등록심사가 진행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사이 P2P 연계대부업 등록 업체는 지난해 8월 237곳에서 이날 기준 113곳으로 절반 넘게 쪼그라들었다. 금융당국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진 폐업 또는 일반대부업체로 전환한 것이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은 P2P 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때를 대비해 청산 업무(채권 추심, 상환금 배분 등)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P2P 투자는 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카카오페이·토스 등 금융 플랫폼을 통해 P2P 상품에 투자할 때도 이것이 금융 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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