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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기 10만명·9천억 적발…코로나에 입원↓ 고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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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기 10만명·9천억 적발…코로나에 입원↓ 고의사고↑
브로커·병원장 결탁한 허위 입원·진단 늘어
SNS '알바' 모집해 고의사고 가담시키기도…10·20대 적발인원 18.8%↑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1. A씨는 오토바이, 렌터카 등을 이용, 차선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 지인을 동승시키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탑승자 수를 부풀린 뒤 보험금을 많이 청구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고 이력이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모집해 보험사기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2. 보험사기 브로커 B씨는 병원 원장과 공모한 뒤 지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병원을 소개했다. 병원장은 환자가 고액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뇌혈관 질환 등으로 가짜 질병코드로 허위 진단서를 내줬다. 병원에 사무장을 두고 등록만 한 뒤 입원을 하지 않고 입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처럼 브로커 등과 결탁하여 불필요한 치료를 받거나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백내장 수술 등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천986억원, 적발 인원은 9만8천82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금액은 2%(117억원), 인원은 6.8%(6천288명) 늘었다.
2018년(9.3%)과 2019년(10.4%)과 비교하면 적발금액 증가세가 둔화했다. 지난해 전체 사고 보험금 대비 적발 비중은 1.53%로 2018년(1.64%)·2019년(1.56%)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보험사기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사고내용 과장(5천914억원·65.8%)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고의사고(1천385억원·15.4%), 병원·정비업체 등의 과장 청구(878억원·9.8%) 등 순이었다.
허위·과다 입원 및 진단, 피해자 끼워넣기 등으로 사고 내용을 과장한 보험사기 적발액(5천914억원)은 전년보다 533억원 줄었다. 전체 적발액 대비 비중도 7.4%포인트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원 등이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는 게 금감원의 해석이다. 지난해 허위입원 적발금액(792억원)은 전년보다 183억원 줄었다.
반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보험사기 적발금액(1천385억원)은 전년보다 284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고의 충돌(523억원)이 184억원 늘었고 자살·자해(713억원)과 방화(93억원)도 각각 76억원, 18억원 늘었다.
또 상해·질병보험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감소한 반면 그동안 감소하던 자동차 보험 관련 사기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사고 피해 과장 금액(878억원)은 337억원 늘었는데 특히 병원 과장 청구(281억원)가 226억원 늘었다. 전년보다 5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사고피해 과장(448억원)과 정비공장 과장 청구(149억 원)도 각각 88억원, 23억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91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적발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55.9%로 소액 보험사기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적발액이 1천만원을 넘은 비율은 15.4%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을 보면 회사원(19.4%), 전업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등이었다. 보험설계사·의료인·자동차정비업자 등 전문종사자 비중은 3.6%이다.
나이별로는 50대의 비중(24.9%)이 가장 높지만 10대 이하(2.1%)·20대(16.7%)도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10∼20대는 1만8천619명으로 전년보다 18.8% 늘었다.
적발 인원의 성별은 남성이 67.9%, 여성이 32.1%이다.
금감원은 브로커나 지인의 유혹에 휩쓸려 허위 진단, 자동차 고의 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 사고 시 사고와 무관한 부분을 수리하거나 통증을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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