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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 공식허용…종편 등 편성규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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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 공식허용…종편 등 편성규제도 완화
광고 사전고지 등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방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7월부터 방송사 구분 없이 중간광고가 공식 허용되고, 광고가 시작되기 전 이를 고지하고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시청권 보호조치도 마련된다. 종합편성 및 전문편성 방송사에 대한 편성규제도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등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13일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따른 조치로,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기존의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간과 횟수로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광고 총량(편성시간당 최대 20/100, 일평균 17/100), 가상·간접광고 시간(7/100)을 동일하게 규정했다.
중간광고를 편성할 때는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해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 등으로 인해 중간광고가 방송 프로그램과 혼동돼서도 안 된다.
또한 중간광고 시작 직전에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음성 등으로 고지하며, 고지자막 크기는 화면의 1/32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방송 프로그램 편성규제도 완화했다. 종편 방송사업자가 오락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하'에서 '매반기 60% 이하'로 개정했다.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 비율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80% 이상'에서 '매반기 70% 이상'으로 완화했다.
방송사업자가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을 '매반기 분야별 수입물 방송시간의 80% 이하'에서 '연간 90% 이하'로 완화했다. 특정 국가 방송 프로그램을 주된 방송 분야로 등록한 PP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에 대한 편성규제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30일 공포되고, 광고 관련 사항은 7월 1일, 편성 관련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상파 독과점 시장에서 생긴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체계를 수립해 방송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한다"며 "규제혁신이 방송의 공적 책무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청권 보호 등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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