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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건희 회장 지분 분할, 상속세 신고 이후 장기간 미뤄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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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건희 회장 지분 분할, 상속세 신고 이후 장기간 미뤄질수도
유족 4인, 생명 지분 공동보유 신청 금융당국에 제출
상속세 신고 후 분할비율 합의 가능…법에 정해진 합의 시한 없어
지분 변동 확정되면 회사가 5일 이내 공시해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다혜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주식 배분 구도가 상속세 신고 후에도 상당기간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족이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공동보유하겠다고 금융당국에 신청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 4인은 이날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76%를 공유한다는 내용으로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급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유족 사이에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이유로 알려졌다.
상속인은 이달 30일까지 상속받는 주식 내역을 종목별로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상속세 신고가 곧 유산 분할비율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속인 사이에 분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일단 법정 상속 비율이나 잠정 합의대로 상속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이후 분할 비율을 결정해 국세청에 수정 신고를 하면 된다.
당초 예상과 달리 상속세 신고 기한인 이달 말까지 삼성 일가의 지분 변동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배우자가 공제(30억원)를 받으려면 신고 후 6개월 안에 분할 비율을 확정해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삼성 일가의 상속세액을 고려하면 무의미한 규모다. 삼성 일가로서는 일단 잠정 상속 계획을 신고하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분할 비율을 협의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만약 상속 주체 중 삼성물산 등 법인이 포함됐다면 법인의 상속 비율 변경 따라 상속세 총액도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법인 상속 비율이 늘어나 상속세 총액이 줄어들면 유족이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넘기는 방안은 증권가에서 거론되는 분할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다.

이 회장 지분 상속으로 대주주 지분 변동이 생긴 삼성 계열사는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규정은 분할 합의 후 5일 이내로 하라고 돼 있을 뿐 합의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상속세 신고를 했더라도 상속인 사이에 배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공시도 계속 미뤄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지분 분할 결과는 상속인의 분할 비율 합의 후 공시 등 회사의 발표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별세한 신격호 롯데 회장의 유산 상속에 따른 지분 변동 내역은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 공시됐다. 상속세 신고 기한 안에 분할 비율에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단, 삼성 일가도 이 전 회장의 유언 등에 따라 유족이 분할 비율을 결정하고도 공개 시기를 유산 사회환원 발표 이후로 조율하기 위해 이날 금융당국에 공동보유 승인 신청을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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